“주거빈곤아동 위한 복지기금 운용하자”
“주거빈곤아동 위한 복지기금 운용하자”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2.1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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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모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안미모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오전 열린 제 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는 지원 대상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임대료 보조·대출이자 지원, 주택 개보수·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예산을 지원토록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안 의원은 “강원도가 주택시장안정·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효도아파트 공급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이다”며 “하지만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서울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만나는 주거공간부터 소외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인 만큼 사업 우선순위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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