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카드식 지역화폐 도입
원주시, 카드식 지역화폐 도입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2.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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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조례안 시의회 통과
현재 지류(종이)상품권에 전자 상품권 추가
상품권 할인율 2%→10%확대
“지역경제 선순환 만들 수 있는 장점”

원주시가 카드식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원주시가 제출한 원주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원주시 지역화폐는 지류(종이상품권)로 2,000원권, 3,000원권, 1만 원권 뿐만 아니라 전자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카드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상품권 할인율을 2%에서 10%로 확대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대규모 점포 대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50억 원, 모두 75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시비 2%와 국비 8%가 투입될 예정이다. 상품권의 사용처는 기존 지류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개별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만 가능하다. 다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하는 업소, 사행성 게임몰을 취급하는 업소나 그밖에 공익상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업종이나 업소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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