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1.01.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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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평가 항목·방법·점수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이 평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구랍 30일 공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등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입찰 시기와 내용,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 대부분이 비공개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선정해 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총 30만 6,585건을 발주한 가운데 건설 등 신기술은 3,321건, 상·하수도 등 특허는 30만 3,264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자체가 7∼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안 참여자가 제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평가하도록 했다. 위원은 평가 전날까지 제안 참여자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안서 선정 시 공법선정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 점수도 공개한다. 지자체는 최고점수를 받은 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밖에 발주처인 지자체가 공사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계약부서보다는 전문성 있는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 평가를 주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 기준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내구성, 안전성, 공사비 등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는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지고, 우수기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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