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농어업인 수당 첫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농어업인 수당 첫 지급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12.3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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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새해 육아기본수당 인상과 농어업인수당 첫 도입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펼친다. 경제활력과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참여정책, 일자리창출 등 분야별 자체 시책을 마련했다. 그런가하면 전국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최종학력이 ‘초졸’이나 ‘중졸’인 사람도 신체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들을 소개한다.  

■육아기본수당 인상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육아기본수당이 새해부터는 10만 원 인상된 금액인 매월 40만 원 지급된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유지 중인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70만 원을 지급하는 강원도형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새해 1월부터 시행한다.

■강원도형 민간 배달앱 '일단시켜' 운영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도민 경제를 돕기 위한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를 운영한다. 중개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다. 속초시와 정선군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희망 시군으로 점차 확대·운영한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새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돼 1인당 약 160만 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모두 인상돼 초·중·고 공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각종학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

새해부터 맹견 소유자·소방 사업자 등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종합 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또 건축 허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판정 신체등급 판정 기준 완화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새해부터 병사 봉급이 지난해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 900원에서 60만 8,500원으로, 이병은 월 40만 8,100원에서 45만 9,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된다

새해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더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명시됐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불과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정 장소에 더해 특정 사람근처에도 못 가도록 조치할 수 있는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졌다. 가정폭력범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재범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1시간 단위’ 상세 예보 도입한다

기상청의 단기예보가 현행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가 될 것으로 예고됐다. 현재 기상청의 ‘단기예보’는 최대 3일, 3시간 단위로 발표된다. 예보를 접한 날로부터 3일 후까지의 날씨를 3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기상청의 단기예보 단위가 더욱 세분화된다. 예보 기간은 최대 5일까지 늘어나고 시간 단위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소득있는 학생도 주식투자 가능

새해부터 학생이나 주부도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면 새해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 범위도 확대해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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