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동주택 과잉공급 규제책 돌연 해제…과연 적절했나
원주시, 공동주택 과잉공급 규제책 돌연 해제…과연 적절했나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1.01.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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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도시개발사업 제한 지침 폐지
미분양 대폭 소진 이유…아파트 신축용이
“미분양 급소진은 수도권 투자수요 탓”
“앞으로 1만 세대 추가 분양 나설 계획”
“미분양 악순환 되풀이 우려…섣부른 결정”
△기업도시 전경
△기업도시 전경

원주시가 아파트 미분양을 막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을 돌연 폐지해 논란을 사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대폭 해소된데 따른 조치라지만, 이미 사업승인이 나서 앞으로 분양에 나설 아파트가 무려 1만 세대에 달해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원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2016년 공동주택 공급과잉 예상에 따른 대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제한했다.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는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상업지역 1만 ㎡이하, 공업지역 3만 ㎡이하, 녹지지역 1만 ㎡이하로 개발이 가능했는데, 그동안 이를 규제했던 것. 그러나 시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지침을 전격 폐지해 도지지역에서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원주시의 결정이 알려지자, 관련 부서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노른자 중의 노른자’로 꼽히는 무실동 일부 토지는 토지소유주와 사업자들이 아파트 신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것에 대해 착시 현상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 미분양 물량에 의하면 지난해 말 원주시 미분양은 고작 6세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8년 338세대~1,821세대, 지난 2019년 1,114세대~3,396세대로 정점에 달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900세대로 뚝 떨어지더니 현재 한 자릿수로 대부분 소진됐다.

하지만 이 같은 미분양 소진이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수요가 몰렸기 때문이어서 아파트 공급정책에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 건설업체 한 분양담당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유자금을 가진 수도권 수요자들이 1명당 10채 안팎으로 무더기 분양받은 것으로 안다”며 “원주의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의 1/10수준에 불과해 투자수요가 몰렸다”고 밝혔다.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기업도시, 중앙근린공원 아파트 등이 주 타킷이 됐다는 것이다. “투자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 소유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결국 실수요자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무더기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남원주 역세권은 6개 단지 4,165세대, 태장동2지구 2개 단지 3,068세대, 단계·단구근린공원 2,000여세대 등 거의 1만 세대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풀리게 되면 미분양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사실 공동주택 공급과잉에 따라 도시개발 억제책이 법적 근거에 미약했던 점, 용적율(220.250%→200%)을 대폭 강화한 점,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전체 부지의 50%까지 확대해 시에 기부채납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들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는 말을 듣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기 활성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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