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역미필자들은 연령,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종류가 달랐으며 만 38세부터는 병역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됨에 따라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시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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