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1.0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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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원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을 비롯해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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