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이들에 대한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 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이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은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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