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9년 말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공단은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 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한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A등급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고 하위기관 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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