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이행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이행확인서 발급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1.01.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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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빠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집합금지 시설의 경우 300만 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숙박시설 등 영업제한 시설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업체는 제외된다.

이행확인서 발급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학원, 교습소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737-2912) 또는 원주교육지원청(☎760-5743, 5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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