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섭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시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지 가능,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개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 정비,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에 대한 적법한 통제강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을 비롯하여 교육과 훈련, 복무와 징계 상황까지 처리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있지 않다.
아울러 정책지원 자문인력에 대해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까지 2분의 1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 의원은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지방분권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실시하고 공동 대응해 나섰다”며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전국의 모범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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