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최종 선정...K-드론산업 중심지 기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최종 선정...K-드론산업 중심지 기대
  • 김은영기자
  • 승인 2021.02.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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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 일대, 매지저수지, 원주양궁장 3곳
규제 면제·완화로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 단축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주시를 비롯해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원주시에서 선정된 실증사업과 구역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드론(봉산동, 인동, 개운동 일원), 드론앰뷸런스, 전염병 확산 방지 방역드론(흥업면 일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드론(문막읍 일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원주시, 대전 서구, 인천 옹진군을 서비스 모델 사례로 소개하며 원주시에 대해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한 점을 꼽았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앞으로 있을 드론 실증도시 선정에도 전력을 다해 드론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라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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