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에 차 바꿔볼까!”…원주시, 전기자동차 등 신차보급 확대
“이 참에 차 바꿔볼까!”…원주시, 전기자동차 등 신차보급 확대
  • 원주신문
  • 승인 2021.02.21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자 967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2,850대 지원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등 신차 보급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원주시는 올해 124억 7,1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967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화물차는 2,700만 원, 전기이륜차는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 자격은 3개월 이상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사회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물량을 별도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45억 6,000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물량은 2,850대로 전년 813대(1억 500만 원)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환경부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이고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 원이다. 다만,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등기), 이메일,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