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발의 검토 조례안 ‘홍수’…벌써부터 일부 졸속 논란
시의원 발의 검토 조례안 ‘홍수’…벌써부터 일부 졸속 논란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1.02.21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토 중인 조례안만 무려 20여 건
일부 의원 5건...무더기 검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조례안’
정부 국비사업,도교육청 사업과 중복
■‘이동노동자 쉼터 및 운영조례안’
공원 쉼터(?)...자판기 설치, 법적으로 불가능
일부 시의원들 “선거 앞두고 실적쌓기 급급”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제공]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조례안 발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례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졸속 조례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주시의회와 시의원들에 따르면 내달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제224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런 가운데 현재 시의원들이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조례안만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의원은 무려 5건의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전문의원실과 원주시 해당 부서에서는 이들 조례안에 대한 타 자치단체 조례안 시행여부, 예산, 수혜범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연구하는 의원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전 정부  국비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 검토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미옥 의원이 준비 중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리대, 생리컵 등 여성위생용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의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년 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국비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여성청소년 1,096명에게 1년에 개인당 13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정사정이 빠듯한 시 입장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강원도에 이런 조례안은 없다. 강원도교육청도 초교 5학년~고교 3학년 여학생(1만 2,545명)에게 개인당 연 3만 5,78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사업이 중복되는 데다 이중지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장영덕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및 운영조례안’도 과연 조례안 발의가 적정한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 시도를 비롯해 서울 도봉구, 서울 강동구, 경남 창원시, 전남 여수시 10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구가 많거나 이동노동자들의 활동이 많은 수도권에서 운영 중이다.

별도의 공간을 임대해서 쉼터를 조성했지만, 장 의원이 검토 중인 조례안은 공원 등 오픈된 공간에 파라솔과 자판기 등을 갖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공원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이 조례안은 현재 보류됐다. 장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몇 차례 관련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안 발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욕이 앞선 조례안 추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조례안 발의 검토 단계지만, 다각도로 살펴본 뒤 검토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현역 의원들을 심사할 때 조례안 발의, 5분 자유발언, 예산 확보 등이 평가 잣대가 되지 않겠냐.”라며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조례안 추진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병선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8일 열린 제20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 신중을 기하자’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조례안 발의사례를 언급하며 무분별한 조례발의를 지적했다. “집행부 조례발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만, 의원 발의는 심의과정이 수월한 만큼 충분히 검토 후 발의돼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

한편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제223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뷰티산업 지원 대상 관련 업체와의 의견수렴 및 이미용 산업 등 뷰티산업 서비스와의 연계내용이 미흡하다.”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졸속 조례안이란 지적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