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횟수 최대 12회까지
원주시보건소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술 횟수는 최대 12회, 금액은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110만 원(시술별 차등 금액 적용) 범위에서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의료지원과(☎737-40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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