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된 사람도 추후보도청구 허용
징계 취소된 사람도 추후보도청구 허용
  • 원주신문
  • 승인 2021.02.22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기헌,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 조화 이룰 수 있어야”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징계 등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의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았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추후보도청구는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된 자도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추후보도청구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비위 혐의나 이와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하다.”면서도 “보도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당사자 간 인격권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