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산업스파이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법안 대표발의
송기헌, 산업스파이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법안 대표발의
  • 원주신문
  • 승인 2021.0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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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스파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명의 기술유출사범이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기소 송치한 사건은 총 618건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총 22조 원에 달한다. 특히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술유출사범이 복역 후 재범할지라도 이를 막을 제도나 방안이 없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것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액의 3배에 그쳐 사실상 ‘산업 스파이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상향되므로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산업스파이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사범의 재범을 억제하여 기업과 산업의 안전을 도모하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 스파이 행태를 근절하고 국내기업이 사활을 걸어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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