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되지만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되지만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1.03.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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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발표
인사권한→투명한 채용절차 마련해야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인사운영 방침 필요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제 1809호)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제도 규제가 강화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사 권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모두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등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적 인사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사무직원 인력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직원 인사의 채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발된다면, 오는 2023년까지 1,800여명이 채용될 수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한 명칭·직무범위·직급·채용절차 등이 포함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와 함께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도록 인사운영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지방의회의원 겸직제도

그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규정과 절차가 보다 강화됐다. 그러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 시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원이 겸직제한 의무 등을 위반 시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으로 권고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향후 징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겸직제도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 시 경고, 사고,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되고 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라며 “따라서 앞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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