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배송, 방역, 시설물 관리 등
국토교통부, 4월 말까지 7개 지자체 선정 계획
국토교통부, 4월 말까지 7개 지자체 선정 계획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된 원주시가 이번에는 사업화를 위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공모에 접수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KIAST)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도심지역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실증 및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예산은 컨소시엄별 국비 13억 원 내외다.
원주시는 물류배송, 방역,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20여 개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완료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원주시와 홍천군, 영월군이 도전에 나섰다. 시는 이번 실증도시 구축사업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2월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례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안으로 심사·평가를 한 뒤 7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도시는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한 뒤, 오는 11월에 열릴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 사업 결과 등을 발표한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