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액 조치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국도 및 지방도(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매년 3월 부과하던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 유예해 오는 6월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