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로 무허가 건물주 오해 산, 행정 수장 원창묵 ‘분통’
행정 착오로 무허가 건물주 오해 산, 행정 수장 원창묵 ‘분통’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1.04.04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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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학성동 밭 141㎡에 가건물 무허가건물 논란
부친, 지난 1996년 건축신고 후 사용검사 마쳐
“당시 동사무소에서 행정착오로 누락”...원 시장 ‘심기불편’
△원창묵 원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이 자신 소유의 밭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확인결과 행정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원창묵 시장이 분통을 터트렸다는 후문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원창묵 시장은 학성동 1046번지에 밭 141㎡(7,444만 8,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곳에는 현재 경량철골조립식(46.82㎡)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 ‘A단체장, 농지 무허가 건축 논란’이 일어 원주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원주시 조사결과 이 건축물은 원 시장의 부친이 지난 1996년 1월 건축신고를 한 뒤 3월 사용검사까지 마쳤다. 원 시장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건축신고대장(신고번호 제1996-학성동-1호)을 제시했다. 원 시장측은 또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농지법상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토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1977년 4월 농업기술센터의 협의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해당 필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농지로서 기 협의 완료된 토지로, 별도의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도시지역 편입일자 확인결과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농지보전부담금 부좌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 시장은 지난 2019년 부친 사망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받았다. 가건물은 상속받기 전부터 임대를 주지 않아 현재까지 방치돼온 것이라고 원 시장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한 인사는 “도지사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주요 인사다보니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라며 “선출직 출마 예상자는 언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니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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