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원주시의회 유석연 의장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호저면 무장리 자신의 밭에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로 유 의장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검찰이 신청한 약식명령 청구를 그대로 확정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 법원에 청구하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다. 원주시는 지난해 8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유 의장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원주시는 유 의장이 호저면 무장리 자신의 밭에 신청한 우사(125㎡), 퇴비사(25㎡) 사용승인을 지난해 2월 내줬다. 그러나 우사로부터 500m 이내(190m)에 종돈장이 있다는 이유로 가축사육업을 불허했다. 이에 유 의장은 최근 원주시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 통보해 소송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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