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 김은영기자
  • 승인 2021.05.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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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기준 5월 22일 이후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원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원주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출산(예정)일 기준 5월 22일 이후부터 기존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4인 기준 7,314,000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새터민·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비스 완료 후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20만 원과 큰아이 돌봄 부가 서비스(큰아이 1명 9만 원, 큰아이 2명 14만 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원주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737-4057)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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