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 40대 남자 징역형 선고
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 40대 남자 징역형 선고
  • 권혜민 기자
  • 승인 2021.05.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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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2,600만 원 재산피해, 신체적·정신적 고통 가중”
△지난해 9월 돌멩이 테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개그맨 장동민[사진=장동민 유튜브 캡쳐]
△지난해 9월 돌멩이 테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개그맨 장동민[사진=장동민 유튜브 캡쳐]

지정면에 위치한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승용차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장씨의 주택과 고급승용차에 돌멩이를 던져 파손하고,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으며, 욕설을 해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붙잡힌 손씨는 장씨가 자신을 도청, 해킹하는 등 감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지난해 9월 범인을 잡기 위해 장씨 집에 CCTV가 설치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숨어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돌멩이 테러로 파손된 집과 차량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범인을 잡으면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고 수차 밝혀왔다. 손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장씨는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죄질도 불량하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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