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한 20대 부부, 상고심서 중형 확정
두 자녀 살해한 20대 부부, 상고심서 중형 확정
  • 권혜민 기자
  • 승인 2021.05.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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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황모씨 징역 23년, 아내 곽모씨 징역 6년 원심 확정
“피해자가 죽을 수 있고, 울음소리 그쳤는데도 조치 없어"
△사법부 대법원 CI
△사법부 대법원 CI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오후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된 둘째 딸이 울며 보채자,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 2019년 6월에는 생후 9개월된 막내아들의 울음을 그치게 한다며 엄지 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사망한 두 자녀의 시신을 친인척 묘소에 몰래 매장하고, 둘째 딸 사망 이후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710만원의 아동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첫째 아들을 렌트한 차에서 양육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씻기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부부의 사체은닉 혐의만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방치했고, 곽씨는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는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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