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 진영지 기자
  • 승인 2021.07.3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꾸준히 성장중인 반려동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5년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등에 약 165억 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반려동물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 동물보건사 등 국가자격증 보유자를 양성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활용한 교육·훈련·문화사업, 펫보험 및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