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쟁, 무엇이 현명한 해결책인가 ?
재산분쟁, 무엇이 현명한 해결책인가 ?
  • 이재구
  • 승인 2016.03.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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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구<변호사>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그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었다. 반대로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재산을 확실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다. 남자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모두 아들이고, 외아들인 경우에는 자신이 전부 상속받을 것이지만 딸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모두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다. 누나들이나 여동생이 있다면 “글쎄올시다”가 답니다. 실제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들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 중 전처의 자식들과 재혼한 처 사이에 다툼도 꽤 많다. 전처의 자식들은 평소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다.

새로 재혼한 처와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아버지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게 된다. 아버지가 재산을 재혼한 새엄마에게 넘기지는 않을까 걱정을 한다.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전처 앞으로 이전해 준 부동산, 현금 등이 많이 발견된다.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치매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새엄마가 정신이 없는 아버지를 속여 인감을 떼고 부동산을 넘기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똥, 오줌을 받아내는데 간병인으로 온 아주머니가 아버지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는데 간병인 여자의 의도는 뻔했다. 배우자로서 연금을 타는 것이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도장을 주고 서류를 주었다는 간병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 자식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을 찾게 된다.

변호사를 찾아가고 경찰서를 찾아간다.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권까지 주장하는 경우에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된다.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재산과 예금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연금을 타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권리라도 찾아오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나를 나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왜 재산을 남겨 자식들을 고통받게 하느냐”고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상 앞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자식들도 보게 된다. 어차피 부모님의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별것이 아닌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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