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그리고 언론사
<사설>김영란법, 그리고 언론사
  • 편집국
  • 승인 2016.09.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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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김영란법) 때문에 언론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고시장은 물론 사업 등 언론사 수익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관행이 위축돼 생존권이 위협받을 지경에 놓였다.

강원도내 언론사는 어떤 쓰나미가 닥칠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도내 일간지들은 이미 초비상이다. 전문가를 초청해 사례중심으로 교육에 나서는가 하면 직접 매뉴얼 제작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언론단체, 언론노조, 기자협회,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언론의 현주소를 진단하기도 했다.

요즘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금품을 수수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본지도 예외일순 없지만,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 이를테면 기자, PD까지 광고ㆍ사업 수주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 소속사가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신문확장도 해야하고, 홍보성 기사 써주고 광고비도 받고, 오랜 토착생활 탓에 이런 저런 인연으로 엮이다 보니, 청탁도 해야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 된 특권의식...한 고참 선배는 이를 빗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지방지, 지역지)', '앵벌이'란 표현까지 사용했으니, 얼마나 심한 자괴감에 빠졌을까 싶다. 본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반성해야 할 측면도 있다.

그나마 강원도는 언론생태계가 1,2급수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언론인의 행태가 노골적이거나 그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다. 경기ㆍ인천지역은 광고시장이 넓다보니 지방지는 40개, 지역지는 시ㆍ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10여개 까지 난립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김영란 법의 도입취지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도입 첫 해이다 보니 법령 적용사례에 따라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에선 개혁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한꺼번에 기존의 그릇된 관행의 틀을 깨려 한다며 단계적 추진이 아쉽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 주워 담을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론은 이 시점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 기자윤리강령에 입각해 취재관행을 바로 세우면 된다. 이번 처럼 저널리즘의 문제를 되짚어 보는 기회도 없을 것 같다.

앞으로 광고시장 위축에 따라 수익감소, 이에 따른 경영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이로 인한 인력감축 등 출혈도 불가피한 것으로 수도권 언론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언론내부의 자기검열을 강화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널리즘의 본령을 곧추세우는 시험대가 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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