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편집국
  • 승인 2016.09.19 0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보 19일자 3면 '지방의원 배지가격 극과 극' 제하의 기사와 관련, 편집과정에서 착오로 기사도입부분에 배치돼야 할 2문장이 기사 마지막 문장에 잘못 배치됐으므로 바로잡습니다.

문제의 기사 내용은 '광역ㆍ기초의회 의원들의 금배지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당 많게는 46만원에서 적게는 1,8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ㆍ기초의회 의원 배지교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태백시의회가 104,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다음으로 양양군의회(66,000원), 화천군의회(55,000원), 고성군의회(50,000원), 원주시의회(44,000원), 영월군의회(42,000원), 동해시의회(33,000원)순이었다'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쳐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