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시장 인사 법대로 하라
<사설>부시장 인사 법대로 하라
  • 심규정기자
  • 승인 2014.06.15 2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청전경2.jpg
 
다음달 1일 단행될 원주시 부시장 인사를 두고 공직내부는 물론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 한명의 내부 발탁인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춘천시는 지난해말 신용철 경제국장을 자체 승진시키는 강수를 둬 관철시켰다.
 
강원도가 인사교류 관행을 내세우고 감사와 예산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지만, 이광준 시장의 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당시 춘천시민들은 이광준시장의 강단에 박수를 보냈다.
 
춘천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고시 출신의 지방행정 전문가인 이광준 전 시장의 확고한 의지, 이를 테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명분이 가장 컸다”며 “관선 시대도 아니고 민선 시대에 춘천시 정원인사를 왜 강원도에서 받냐는 등 내부 불만이 팽배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 2010년 첫 시장에 당선된 원창묵 시장은 지금까지 강원도가 임명한 박용훈, 최광철 두 부시장 임용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이번 6.4 지방선거 이후 원주시를 비롯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내부 발탁인사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논란은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방자치법 제 110조 4항은 “부단체장 임용권은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까지만해도 관선시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군수 임용권은 물론 부단체장 인사권까지 휘둘렀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일선 시장.군수들의 반발을 사기 시작한 것.
 
일선 시.군은 “낙하산 인사는 초헌법적 인사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반드시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무튼 지방자치제가 완전 정착단계에 있는 데도, 강원도가 그동안의 관행과 인사교류를 명분으로 부단체장을 일선 시.군에 ‘낙하산 투하’하듯 보란듯이 내리 꽃는 것은 아주 시대착오적 행태다.
 
모든 것은 법 도입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원창묵 원주시장 당선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1800여 공직자와 원주시민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