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불법어로 버젓이, 단속 어물쩍
외지인 불법어로 버젓이, 단속 어물쩍
  • 김종선기자
  • 승인 2014.07.03 0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수지.jpg
 
원주시내 저수지에서 외지인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를 위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후3시쯤 원주시 문막읍 반계저수지에서 불법어획행위를 한 김모씨(35.이천거주)를 적발해 증거물로 쏘가리,누지,붕어,메기,잉어 등 수십마리를 압수했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불법어획행위 명예감시관인 한모씨(54.원주시 지정면)가 동행해 압수한 증거물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
 
주민들은 “적발된 남성이 불법어획한 물고기는 50여kg이 넘는다”며 “한씨가 물고기를 검은색 망태에 싣고 갔다” 고 주장했다.
 
통상 불법어로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어로행위기구와 물고기 등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잡은 물고기를 방사하는 장면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씨가 이같은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씨는 " 당시 문막읍 대둔리 섬강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한 물고기를 방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한씨의 말을 믿을수 없다”며 “왜 증거확보차원에서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서 매운탕식당을 운영하는 한씨는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았으며 이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현장 저수지에서 통발 33개를 수거해 원주경찰서에 문제의 남성을 불법어로행위로 고발했다.
 
시민들은 “저수지가 산재한 원주시에서 외지인들의 불법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