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SNS에 현직시장 선거운동한 선거범 고발

2018-03-19     편집국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3일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현직 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영상물을 제작ㆍ게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씨는 그러나 같은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현직시장의 페이스북에 9건의 홍보동영상물을 제작ㆍ게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선거범은 5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