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산림 훼손 배울택지 공사중지 명령
14,970㎡ 산지전용허가 받았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00만원 납부않고 훼손 허가면적 초과해 훼손한 의혹 소명요구
2019-08-05 심규정 기자
원주시는 주식회사 애니랜드가 행구동 일대에서 배울택지를 조성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애니랜드는 지난해 10월부터 행구동 일대 23,000㎡에서 배울택지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산림 14,970㎡를 불법훼손(산지관리법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시는 주식회사 애니랜드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 택지에서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림을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 회사 측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식회사 애니랜드는 얼마전 사업가 P씨에게 배울택지를 70억 원에 매각키로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