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463억 원 부과

납부기한 10월 5일까지 연장

2020-09-20     원주신문

원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5,314건, 4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이번에 연 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 2만 9,925건에 대해 2기분 재산세 61억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개발 사업에 따른 변경 내역 등을 반영해 소유자별로 합산한 8만 5,389건 402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