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2021-01-29     심규정 기자

원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9일 원주시, 경기 양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창원시 등 6곳을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원주에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