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만 8세까지 확대

2022-11-01     함동호 기자
[사진=강원도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만 8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아이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도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늘려 오는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 받는다.

내년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 원, 만 6~7세는 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2023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20만 원 지급한다.

김진태 지사는 “어린이들이 만 10세가 될 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