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기업도시 업무가 지역 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수 있도록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안은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등 ‘집행적 업무’를 지역 국토청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검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업무가 지역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