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편입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 지장물은 포함되나 간접보상은 제외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앞서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16억 원을 들여 91필지 20,257㎡를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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