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층간소음, 무엇이 문제인가?
[기고]층간소음, 무엇이 문제인가?
  • 곽문근
  • 승인 2021.03.2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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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원주시의원]
△곽문근 [원주시의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골치 아픈 사회적 문제이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일이 잦아질수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년에 비해 작년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다 직접 겪게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피해 당사자가 분을 참지 못해 직접해결을 한다고 한밤중에 윗집을 찾아가다 보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분쟁이 도를 넘다 보면 아래층과 윗집과의 싸움이 살인을 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고로 치닫기도 한다.

어느 날 직원이 이사를 해야겠다고 하기에 사연을 물으니 윗집에 사는 연세 많은 어르신이 밤늦게까지 TV를 하도 크게 틀어 놓아 쌍둥이인 갓난아이들이 자주 깨 부부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하며 하소연이었다. 여러 번 찾아가 부탁을 드려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라 소용이 없었다며 차라리 집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층간소음은 여러 가지의 원인과 유형이 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골조공사를 하는데 이때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해 시공을 해야 나중에 입주 후에도 다툼을 줄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은 벽체의 폭은 18cm, 바닥의 두께는 15cm로 설계되어 있다. 화장실의 경우는 바닥의 높이를 4~6cm를 낮게 골조공사를 해 물 흘림 구배나 방수·타일공사를 하게 된다. 벽의 경우도 각종 배관을 위해 철근과 철근 사이에 관을 매입하고 스위치나 등, 콘센트를 설치하는데 이러다보니 벽체의 두께가 box(약 4~7cm) 두께만큼 감소하게 되고 복도나 계단실의 경우는 10cm가 넘는 함을 매입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곳을 통해 관들이 연결되고 일부는 벽체에서 바닥으로 연결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거실 중앙에 설치된 등도 이러한 경로로 배치를 하는데 바닥에는 등뿐만 아니라 소방감지기나 스피커처럼 여러 기능의 관을 매입하다 보면 겹치는 곳이 많고 그만큼 두께가 줄어든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음과 진동이 생기면 바로 윗집에서만 발생되는 소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옆집이나 위층의 옆집에서 유발된 소음이나 진동이 각종 배관을 타고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 울음소리처럼 생활소음이 유발되기도 하고, 가전제품에서 나는 소음, 바닥충격음, 배수의 관통소음 등 여러 가지의 소리가 직접적으로 아래층에 전달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관을 매입하고 입선을 하게 되면 실리콘이나 우레탄 폼 등으로 연결부위를 막고 일을 끝내도록 감리를 한다.

하지만 골조공사 시에 줄어든 두께를 줄일 방법은 없다. 물론 아래층을 위한 배려로 실내화나 바닥에 소음저감바닥재를 깔아 소음을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집도 있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윗집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주민도 많다. 그러나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의원인 필자는 원주에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사례를 조사하도록 하여 이를 database화 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권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과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등의 안내, 층간소음의 예방·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였다. 또 시에서는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하고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제공·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의 실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체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모쪼록 이를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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