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가 지켜내야 할 마음 놓고 숨 쉴 권리
[기고]우리가 지켜내야 할 마음 놓고 숨 쉴 권리
  • 김정희
  • 승인 2021.04.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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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원주시의회 의원]
△김정희 [원주시의회 의원]

고형연료(이하 SRF) 생산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사업자들이 앞다퉈 사업을 추진하자, 시민들의 반대 집회와 함께 시청에 항의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반발의 기세가 높아진 것은 지난해 10월 원주시가 태장2동 일원에 SRF 생산공장 설립 허가를 진행한 후, 주민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SRF 생산공장은 환경 유해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SRF 생산공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장설립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SRF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등을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고체 상태의 제품이다. 생산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취, 소음, 폐수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번 반려되었던 태장2동과 흥업면 사제리 일대의 SRF 생산공장 설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기업들은 또다시 원주시에 SRF공장 설립계획서를 제출했다. 갈등의 불씨가 상존해 있는 셈이다. 물론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년 전 문막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재현되는 양상이다. 공장설립이 추진된다면 폐자원의 반입 규모는 태장동의 경우 하루 기준 300톤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원주시민이 마시는 상수도 취수원과 매우 근접해 있고 태장농공단지를 비롯한 장양초등학교, 백운아파트, 우성아파트 등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과 밀접해 있어 사업지역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인근에는 빵, 돈가스 등의 가공식품업체와 화장품, 유리섬유 등의 제조업체가 가동 중이어서 단순히 법적 절차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 내 SRF 생산공장 설립 허가의 반대와 전면 백지화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시설의 설립 허가 절차가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SRF 생산공장과 같이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의 방법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허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환경권ㆍ행복 추구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SRF 생산공장이 가동된다면 외부로부터 많은 폐기물들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민간사업자 개인의 이익으로부터 헌법상의 보장된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

셋째, 일관성 있는 폐기물 처리 방침의 부재이다.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환경부의 정책은 SRF산업 활성화라는 진흥정책과 폐기물관리 및 대기오염 통제라는 규제정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비롯한 국가차원의 일관된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제시되어야 한다.

저는 원주시민의 한 사람이며 태장동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뜻을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주거환경 보장 차원에서 SRF 생산공장 설립이 백지화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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