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0년 정산보험료 확정·고지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0년 정산보험료 확정·고지
  • 권혜민 기자
  • 승인 2021.04.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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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6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1,000원을 돌려받고, 늘어난 882만 명은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평균 16만 3,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 1,518만 명의 총 정산 금액은 2조 1,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 1,512원으로 전년(13만 5,664원) 대비 약 4.3%(5,848원) 증가했다.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추가 납부분에 대한 분할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 2021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이를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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