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법제사법위원회)은 형사사건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한 택시기사가 승객과 다툼 끝에 사망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고소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통지 없이 벌금 100만원 약식 처분만으로 사건을 종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인에 대한 중간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거나 접수 후 매월 사건관계인에게 현재 사건처리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반대로 검찰이 송치 받은 사건을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간통지 규정이 이미 검찰, 경찰의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매뉴얼에 불과하고 각 기관마다 통지 기준이나 시기가 달라 사건관계인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의원은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보장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사기관에 비해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들이 절차마다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