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원주시장 입후보예정자 관내 사회단체 대상 기부행위 고발
선관위, 원주시장 입후보예정자 관내 사회단체 대상 기부행위 고발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1.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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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CI
△선거관리위원회 CI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주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관내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모금활동에 현금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 23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내에 있는 사회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음에도, 입후보예정자 A는 2021년 2월 지역문화시설을 매입하는 모금행사에 1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원주시선관위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업무 추진에 있어 선거법과 연관이 있을 경우 선관위에 문의하기를 당부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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