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권혜민 기자
  • 승인 2021.04.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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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 결정 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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