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무장애 원주,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법적 설치의무가 면제된 바닥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총사업비 3,600만 원을 들여 출입구 경사로, 자동문, 점자블록 설치 등 시설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737-2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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