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 권혜민 기자
  • 승인 2021.05.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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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 중 4명 이상이 2회 이상 적발돼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규정도 담겨 있다. 장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성향, 심리상태, 알코올 남용 정도 등을 확인하는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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