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양양공항에 정치장 등록 항공기 10대 유치
원주(횡성)·양양공항에 정치장 등록 항공기 10대 유치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1.05.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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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원주(횡성), 양양공항에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10대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정치장은 항공기안전법에 따라 항공기를 계류하는 장소로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들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게 돼 세수 증대를 기대하게 됐다. 항공사별로는 티웨이항공이 양양국제공항에 5대, 진에어가 원주(횡성)공항에 5대를 각각 등록한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입비용, 기령, 항공기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도는 도내 공항 활성화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의 조기안착을 위해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납부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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