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운동 가능해진 언론인
<사설>선거운동 가능해진 언론인
  • 편집국
  • 승인 2016.07.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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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언론인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언론인과 언론의 선거운동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언론인이 개인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연사로 참여하거나 지지발언을 하는 것, 블로그나 SNS를 통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가능해 졌다. 다만 언론매체가 사설, 논평, 기사를 통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지명도 있는 기자,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이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러브콜을 받을 것이 분명해 졌다.

합헌 결정을 내린 소수 재판관들이 “언론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대목은 일견 수긍이 간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선거 때 TV, 신문 등 언론매체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논조를 자유롭게 펼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점잖은 편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정치문화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언론의 가장 초보적인 조건인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논란은 물론 권언유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언론사의 위상은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언론인(기자)의 맨파워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특정 언론인(기자)과 언론의 신뢰성은 편파적이 아니거나 편견이 없는 것,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불편부당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거일정이 줄을 잇게 된다. 이미 우리 언론, 언론인은 그간의 논조, 도덕성, 행태 등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퍼즐처럼 맞춰져 시민들에게 오롯이 각인돼 있다. 선거판에서 그 어느때보다 언론인이 관심인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명도를 내세워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이면에는 그 언론인이 과연 신뢰성 있는 언론인이냐는 물음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언론인은 처신, 논조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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