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사랑하며] 살펴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살며 사랑하며] 살펴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 임길자
  • 승인 2021.10.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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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향 임길자 [문막노인복지시설 정토마을 원장]
△도향 임길자 [문막노인복지시설 정토마을 원장]

민들레(어르신의 예명)님은 남매를 두었다. 위로 아들과 아래로 딸이 있는데 두 명 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이었다. 어른이 된 그들은 모두 출가하여 두 명의 자녀들을 두었다. 다행히 부모님 댁과 자동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살면서 부모님이 경작한 농작물을 서로 나눠 먹으며 그렇게 지냈다. 3년 전부터 어머니(당시 75세)의 이상행동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어머니의 증세를 누구나 경험하는 건망증 정도로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아니 그게 뭔지 몰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설마~ 우리 엄마가… 벌써 그럴 리가 없어. 늘 밝고 명랑하며 매사에 적극적인 분인데… 치매 예방을 위해 고도리를 친다는 우리 엄마인데…’ 어쩌면 가족들 모두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억지로 부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민들레님의 딸은 고민 끝에 시설에 상담을 요청했고, 시설에서는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안내했다. 그 후 민들레님은 인지지원등급(5등급)을 받게 되었고, 주간보호서비스를 시작했다. 주간보호는 평일 낮 시간동안 어르신을 시설에서 모셔드리는 일이다. 그렇다 보니 주말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식구들 중 누군가가 집중해야 한다. 저마다 경제활동으로 분주한 가운데 점점 말 안 듣는 아이로 변해가는 어머니를 흔들림 없이 지켜본다는 건 의무와 책임을 넘어 갈등이고 고통이다. 착한 자식․못된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21-10-04> 게재되었던 내용을 이어간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하는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다. 방문 요양․간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의 민들레님은 재가급여 대상자로서 주간보호를 이용하면서 주말에만 단기보호를 이용하고 있다. 

주간보호는 어린이집을 연상하면 된다. 9시에 시설 차량으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모시고 낮 시간 동안을 시설에서 지내시다가 오후 16시 이후 댁으로 모셔드린다. 시설에서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의 식이·배설 및 위생관리는 물론 점점 경직되어 가는 신체와 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12시간 이내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하면 되고, 비용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발생한다. ‘급여’는 직접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고, ‘비급여’는 어르신의 식·간식비용이다. 5등급 어르신의 경우, 한 달에 25일 이용하고, 하루 8~10시간을 이용했다면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은 17만 9,325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비급여(식비)는 각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명기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주간보호를 하루에 8~12시간씩 월 25일을 이용한 일반대상자일 경우 필자가 운영하는 시설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호자가 월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액은 27만 1,825(급여 17만 9,325+비급여 9만 2,500원)원이 된다. 

단기보호는 월 15일 이내에서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되는데, 주간보호와 병행이용이 가능하므로 한 시설에서 주간·단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절차에 대한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단기보호는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시설에 잠시 모시는 것이다. 주간보호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5등급 일반대상자 어르신이 월 15일 단기보호를 이용했을 경우, 필자가 운영하는 시설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 23만 360원(급여 10만 5,860 + 비급여 12만 4,500)정도 된다.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비용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보호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약간의 감경을 적용받게 된다. <12월에 계속>

(위의 급여비용은 2021년도 기준이며, 매년 수가 변화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또한 시설마다 비급여(식·간식비)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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