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기차 보조금 확정...승용차 최대 1,140만 원 지원
도 전기차 보조금 확정...승용차 최대 1,140만 원 지원
  • 진영지 기자
  • 승인 2022.02.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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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 분석
타 광역자치단체·시군 따라 지원금 천차만별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올해 강원도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가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1,14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최대 66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합친 금액이 지급된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된 ‘2022년도 전기자동차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의 승용차 보조금은 1,140만 원(국비 700만 원+지방비 44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660만 원(국비 400만 원+지방비 260만 원)으로 일괄 확정됐다.

전기차 보조금은 광역시도,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광역시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대전(1,200만원)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했다. 이어 대구·광주(1,100만 원), 인천(1,060만원), 부산·울산(1,050만원)순이었다. 초소형차 보조금은 부산·대전(700만원)의 지원금이 가장 컸다. 이어 광주(630만원), 인천(605만원), 대구(600만원), 울산(55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로 내려가면 보조금 편차는 더욱 커진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경북 울릉군(1,8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정읍·전남 보성(7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무려 1,100만 원이나 차이난다.  

또 지자체 내에서도 보조금의 규모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경기권이지만 경기 평택·이천·가평·양평 등은 1,200만 원을, 성남·광명·과천·김포 등은 1,100만 원을, 수원·부천·고양·용인·파주 등은 1,0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는 동일하지만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과 취득·등록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비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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